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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연장 안전교육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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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조회307회 작성일 21-08-02 11:4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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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공연법 제11조의4, 동법 시행령 제9조의4에 따라 공연자는 공연 전 1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.
  • 본 교육과정은 55분 해당하며 나머지 5분은 현장에서 피난경로, 소화기 위치, 비상 시 현장 대응 요령 등의 현장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안전수칙을 별도로 교육 받으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
  • * 공연자 안전교육 수료증은 교육을 수료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유효합니다.